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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1.14 2019가단580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53.46㎡를 인도하고,

나. 2019. 4. 2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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