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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노29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2회 이상 음주 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차량을 추돌하고 차량 운전자에게 3주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증거기록 66-67 면).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공판기록 28-29 면). 피고인이 공인 중개사로 활동하였고 배우자, 두 딸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 1회 (2006 년), 징역 형의 집행유예 2회 (2001, 2012년, 증거기록 54 면), 벌금형 1회 (2005 년),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 5회 (2000, 2003, 2005, 2009, 2012년) 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1. 28. 자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하였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음주 운전 등의 경우 [ 집행유예 여부] 주요 참작 사유: 부정적{ 동 종 전과 (5 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 적정하고, 이를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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