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 불상 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은 결과적으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보이스 피 싱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그 밖에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증거 목록 순번 14 ‘ 수사보고( 계좌 명의자 L에 대한 공람 문서 첨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