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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7 2016나2079060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피고 회사 상여금의 관련 규정과 지급 방식 (1) 피고 회사의 상여금 및 성과급 사규(을 1)에서는 상여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상여금은 ‘일률지급 상여금’과 ‘차등지급 상여금’으로 구분한다

(제5조). ‘일률지급 상여금’은 기본급의 600%를 매월 50%씩 월별 분할 지급하고(제5.1조), ‘차등지급 상여금’은 별도의 재원을 적립하여 조직별 또는 개인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정해진 회사 인사정책에 의하여 차등 지급하고 지급률은 매년 별도로 정한다

(제5.2조). ‘일률지급 상여금’은 급여 지급일에 동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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