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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11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7. 18: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제 1 경인 고속도로 서울방향 5km 지점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태 만히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면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2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36 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37세 )에게 각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급성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 7. 18: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숭의 역 인근 도로부터 제 1 경인 고속도로를 거쳐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불상의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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