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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전1894 | 부가 | 1996-09-19
[사건번호]

국심1996전1894 (1996.09.1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94.6.23 이후 현재 부동산을 임차하여 여관업을 하고 있는 ○○가 95.5.3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사업개시일을 94.11.19 로, 부동산의 매수인인 ○○에게 전세보증금 130,000,000원을 지급하고 94.11.19 부터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그 신청서에 기재하고 있고, 위 ○○은 부동산 매수이후 여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여관업을 영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이 양도된 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하여 건물분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서산시 OO동 OOOOOO외 2필지 대지 319㎡ 및 지상건물 876.3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에서 OOO 여관이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경영하다가 94.6.23 OOO외 1인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매수인이 여관업을 계속 영위하지 않고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사실로 미루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보아 쟁점부동산중 건물분에 대하여 95.11.3 청구인에게 94년1기분 부가가치세 4,848,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28 이의신청, 96.2.14 심사청구를 거쳐 96.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여관업을 경영하던중 94.6.23 청구외 OOO외 1인에게 토지 및 건물 뿐만 아니라 집기, 비품 등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94.6.23 이후 현재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여관업을 하고 있는 OOO가 95.5.3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사업개시일을 94.11.19 로,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인 OOO에게 전세보증금 130,000,000원을 지급하고 94.11.19 부터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그 신청서에 기재하고 있고, 위 OOO은 쟁점부동산 매수이후 여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여관업을 영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하여 건물분 양도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린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6조 제6항에서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위 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한 후 94.11.19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위 매수인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신청일 95.5.11,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하고, 청구외 OOO는 위 매수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130,000,000원을 지급하고 동 부동산을 임차하여 위 같은 일자에 여관업을 개시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일 95.5.3일, OOOOOOOOOOOO)을 하였으며, 위 같은 일자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숙박업 허가 명의가 청구인으로부터 위 OOO에게 변경된 사실이 사업자등록신청서, 서산시장의 숙박업허가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전시 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그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인 바,

사업이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인지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서 등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수인 및 인근 업소 주인이라는 청구외 OOO외 4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매수인은 여관업을 계속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 관련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만 확인하고 있을 뿐 동인이 매수후에도 계속 사업을 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확인하고 있지 않으며, 직접 당사자가 아닌 인근 업소 주인의 확인서만으로 양수인이 계속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설사 쟁점부동산 매수인인 OOO 등이 위 OOO에게 94.11.19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동 부동산 양도일인 94.6.23 부터 94.11.19 까지는 위 매수인이 여관을 직접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매수인은 쟁점부동산 매수이후 여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달리 여관업을 영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고, 쟁점부동산에 여관업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외 OOO는 매수인이 그의 소득을 분산할 목적으로 내세운 명의위장 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은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제시가 없는 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후 동 부동산이 매수인의 임대업에 공하여진 사실로 미루어 청구인이 영위하던 여관업의 동질성이 그 양도후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지 않고 사업용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동 부동산중 건물분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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