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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6.09 2015가단292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7,602,010원, 원고 B에게 12,875,88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3. 16.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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