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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16 2019고합259
준강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8. 02:00경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피해자 B(가명, 여, 26세) 등을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퇴근을 한 후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등 식당에서 회식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순차로 헤어지면서 술에 취한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2019. 2. 8. 07:13경 서울 송파구 E호텔 F호로 위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옷도 모두 벗은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확보 및 첨부), CD

1. 수사보고[감정의뢰결과 및 회보서(DNA 분석) 첨부], 감정의뢰회보(증거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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