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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5 2019가단2210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72,2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나.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법상 이율은 연 15%에서 연 12%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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