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8 2016노14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2년 이후 필로폰과 관련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마약을 끊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참작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마약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고, 폭력 등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 있으며, 특히 2015. 9. 25.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횟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