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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4 2017누724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직접 경작’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에 규정된 2006. 2. 9. 이전에 이미 ‘8년 이상 자경’의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시행령 규정이 시행된 후에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2006. 2. 9. 전에 양도한 경우와 달리 '자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시행령은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이 개정된 후에 이 사건 농지의 양도라는 과세요

건이 완성된 이상 개정된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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