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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1 2016구합103414
관리처분계획인가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천안시 동남구 C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지’라 한다)를 재개발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고자 2012. 12. 11.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조합이고, 원고는 참가인의 조합원이다.

나. 참가인은 2015. 3.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5. 4. 10. 분양신청기간을 2015. 4. 10.부터 2015. 5. 12.까지로 하여(이후 2015. 5. 19.까지로 연장) 분양공고를 하여 신청(이하 ‘이 사건 분양신청’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참가인은 2015. 7. 4.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이하 ‘종전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2015. 10. 23. 피고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이하 ‘종전 인가’라 한다). 피고는 2015. 11. 2.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8, 50, 51호증, 을가 제3호증, 을나 제4, 5,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및 참가인의 본안전항변 요지 피고 및 참가인은, '종전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2017. 1. 19.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2017. 8. 25. 피고로부터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은 종전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므로 종전 관리처분계획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종전 관리처분계획 및 그에 대한 종전 인가처분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해당하여 더 이상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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