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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제3자 명의로 송금한 금액이 쟁점물품 저가신고에 따른 차액대금인지 아니면 투자자금인지 여부
대구세관 | 대구세관-조심-2013-280 | 심판청구 | 2014-03-18
사건번호

대구세관-조심-2013-280

제목

청구인이 제3자 명의로 송금한 금액이 쟁점물품 저가신고에 따른 차액대금인지 아니면 투자자금인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4-03-18

결정유형

처분청

대구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처분청은 자체 정보분석을 통해 청구인이 수입한 OOO산 냉동새우가 낮은 가격으로 신고되어 있다고 보아 청구인을 조사한 바, 청구인이 2010.8.9.~2012.9.12. 총 42회에 걸쳐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41건으로 OOO산 냉동새우 729,650㎏(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함에 있어 수입대금외에 차액대금 OOO달러(OOO원)를 주변 지인 등 제3자 명의로 해외공급자에게 송금하면서 송금 사유를 ‘수입대금’이 아닌 ‘개인 증여성 송금거래’로 기재하여「관세법」제241조 제1항 및「외국환거래법」제16조 제3호를 위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나. 이 후 처분청은 2013.7.17. 청구인을 OOO지방검찰청에 관세포탈혐의로 고발 조치하고, 2013.7.19.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OOO원, 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청구인이 수입하는 쟁점물품의 과소신고에 대한 정황 또는 증거도 없이 OOO에 대한 투자송금을 물품대금으로 간주하고, 추가적인 확인이나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과세처분한 이 건 결정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물품 수입시 제출한 송품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송품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무역외거래 송금액을 추측으로 하여 과세자료와 범죄사실을 작성하여 이건 처분을 하였다. 처분청의 사건송치서의 사법경찰관 의견서를 보면 ‘인보이스 조작을 통해 저가신고’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인보이스를 어떻게 조작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청구인 범죄일람표를 보면 연번 1~42까지는 정확히 40%를 임의로 증액하여 140%의 금액을 실제과세가격으로 환산하였으며 43번의 경우 합계금액을 맞추기 위해 약 154%를 임의적으로 추정하여 작성하는 등 처분청은 수입건별로 저가신고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OOO에서 새우수입을 주업으로 하는 수입업자이지만 최근 사업의 다각화의 일환으로 제비집(강장 기호식품) 채취사업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었다. 제비집 채취사업은 투자 후에 3년이 경과해야 제비집의 첫 수확이 가능하여, 청구인은 사업이득금 일부를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던 사업 아이템이었다. OOO 투자계약자인 OOO(이하 “OOO”라 한다)의 업태는 팜나무 재배이지만 지번 OOO 지역에 가보면 실제로 제비집 2채가 지어져 있다. 제비집 빌라가 완성되고 생산되기 까지는 2년에서 3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제비집 허가를 안 받고 땅만 사들여 제비집을 짓고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다. OOO의 주소는 주택지가 아닌 수림이기 때문에 집 주소처럼 정확한 주소가 없고 OOO이 실제 지역주소이다. OOO 에서는 팜농장도 경영하면서 설치된 빌라에서 제비집을 채취하는 사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다. 이 또한 1차 산업이라서 통상적으로 현지인 누구나 별도로 제비집 채취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상에 제비집 채취에 대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허위라는 주장은 현지 실정과 사업의 형태에 대한 조사와 이해가 부족한 것에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제비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투자금을 OOO은행을 통하지 않고 제3자 명의로 분산하여 송금한 이유는 OOO 대표 OOO사장으로부터 자신이 경영하는 팜농장에 제비집을 위한 빌라를 짓는데 통상 현지에서는 1차 산업의 경우 별도의 사업등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새우사업으로 오인을 받지 않기 위하여 개인송금을 해 달라는 부탁에 따라 그렇게 한 것이고, 그 계좌의 일부가 OOO이 송금한 계좌와 일치한다는 사실은 청구인도 전혀 몰랐으며 알 수도 없었다. 제비집 계약서는 투자시점에서는 50:50의 공동사업으로 하고 제비집이 수확이 되는 시점에 세부적인 계약내용을 확정하기로 하였다. 그렇지만 돈을 송금하기 때문에 가계약을 우선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계약서는 2013.2.25.자 세관에서 허OOO의 집을 수색하는 도중 개인컴퓨터에서 발견된 계약서이다. 이 계약서는 확정계약의 초안으로 소프트카피로 저장한 것으로 당연히 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계약서의 파일이다. 이는 투자계약의 확정을 위해 OOO 현지에 요청하여 허OOO에게 OOO어로 된 계약서를 번역 해 보라고 준 파일이다. 허OOO은 사업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 진술한 내용이 많다. 2012.7월경 청구인은 OOO로부터 제비집 샘플 2kg를 받은 사실이 있었는데 OOO세관으로부터 “내용물이 무엇이냐? 가격이 얼마냐?” 라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보면 사실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제비집 사업은 2010.7월부터 이미 시작하였고 가 계약일자는 2010.7.1.자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OOO산 새우를 수입하는 동종업체의 수입가격과 쟁점물품 수입가격을 비교해 보면 처분청의 판단과 달리 낮은 가격이 아니다. 청구인은 500g과 2,500g 포장의 것을 수입하였는데 새우는 규격과 종류, 생산지에 따라 단가차이가 많다. 최저가와 최고가의 단가차이는 2배 내지 3배 정도인데 처분청 수사보고서를 보면 이러한 것을 전부 무시하고 수입 평균단가만을 비교하여 쟁점물품 단가가 동종업계 하위 4~6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새우를 수입한 4개 업체 수입신고서를 토대로 비교해보면 규격이나 종류도 상이하고 단가차이도 3배가 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처분청은 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처분청에 유리하도록 단순 수치만을 비교하여 편집한 짜 맞추기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러한 것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국내의 냉동새우 시장은 수입업체 간의 과당 경쟁으로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수입가격으로는 국내시장에 경쟁력이 없어 수입을 할 수 없는 가격이다. 즉 청구인 회사의 재무제표상 매출이익률(4~5%)로 볼 때 처분청에서 추정한 수입가격으로는 매출손실로 인하여 계속적인 영업이 어려운 수입가격이다. 처분청의 이건 경정․고지로 청구인은 관세 체납자가 되어 더 이상 수입업을 할 수가 없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에 따른 과세를 하지 않고 추정이나 심증에 따른 과세결정으로 무고한 사업자를 파산에 이르게 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 건 경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1) 처분청은 자체 정보분석을 통해 청구인이 OOO산 냉동새우 수입업체 전체의 평균 수입단가의 66%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내사 착수 하였다. 2012.10.25. 1차 세관 소환조사시 청구인은 최초에는 “제3자 명의의 개인 증여성 송금”과의 관련성을 전면 부인하다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CC-TV 영상 6건”을 제시하자 “해외 송금이 서투른 송금 명의인들을 은행까지 동행해서 도와준 것”이라고 하는 등 관세포탈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다. 2012.11.14. 2차 세관 소환조사시 청구인은 총 97건의 개인 증여성 송금 중 “송금장면이 CC-TV에 찍힌 송금 건 중 5건은 강장식품인 ‘제비집’ 사업을 위한 투자자금 송금이며 나머지 대금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하였다. 2013.8.5. 청구인은「외환거래법」위반 관련 처분청에 “73명의 개인 증여성 송금 명의는 전부 청구인의 형제, 학교 동창 등의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한 것임”을 인정하는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다. 투자계약서가 언급된 첫번째 진술은 2012.11.14. 2차 처분청 조사시였는데, 청구인은 2012.10.25.자 진술을 번복하며 송금장면이 CC-TV에 찍힌 5건의 송금만 투자대금 송금이라고 주장하면서, “투자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의 증거로 제출된 투자계약서는 2010.7.1.체결하였고 계약금액은 OOO불이고 계약당사자 서명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급조된 계약서이다. 제비집 사업 관련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2012.11.14.자 청구인의 진술로 미루어 보면, 2012.11.14. 이후 급조된 것이다. 위와 같이 2012.11.14.에서 소급하여 2010.7.1.자로 작성된 투자계약서는 존재할 수 없고, 2012.11.14. 이후 급조된 최초의 견본 계약서에는 계약일자와 서명조차 없었던 것을 고려할 때, 계약일자가 2010.7.1.로 되어 있고 서명까지 되어 있는 이 건 심판청구서의 증거로 제출된 투자계약서는 명백히 위조된 것이다.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를 비교 분석해 보면, 계약일자도 없는 급조된 최초의 투자계약서는 분명 2012.11.14.이후 급조된 것인데도 차액대금 송금액 US$OOO은 처분청 조사가 시작될 무렵인 2012.9월 이전에 이미 송금 완료된 사실과 시기적 측면에서 서로 부합하지 않다. 계약금액 OOO불은 2012.11.14. 1차 처분청 소환조사에서 청구인이 말을 바꾸어 “투자대금 송금”이라고 한 “CC-TV에 찍힌 5건의 송금 합계액”(약 OOO불)과는 차이가 너무 크고, 위 설명과 같이 송금시기 측면에서 서로 부합하지 않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고 “지인 73명의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하여 투자대금을 개인 증여성 명목으로 97회 송금했다”고 인정한 2013.8.5.자 청구인 의견진술서 내용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계약금액 OOO불은 차액대금 전체 송금액 US$OOO과 차이가 커서 어떤 식으로든 설명이 되지 않는다. 송금방법에 있어서도 2년이 넘는 동안 국내 73명 개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하여 97회에 걸쳐 OOO불 이하로 분리 송금한 방식은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송금관행과 부합하지 않으며, 계약서에 분할 송금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또한 계약내용이 전반적으로 구체적이지 않다. 명시된 계약일자부터 몇 년이 지난 시점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계약의 일반형태 즉, “사업 부지의 구체적 위치, 부지의 넓이, 생산량, 공급가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다 보니 2012.11.14.과 2013.2.25.자 피의자 진술시 청구인과 허OOO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질문에 전혀 답을 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개인 증여성 송금에 가담한 제3자 개인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2013.10.25. 제1차 세관 소환조사에서 청구인은 개인 증여성 송금에 가담한 국내 개인 송금 명의인들과의 친분을 전면 부인하였는데 처분청의 조사 담당자는 2012.8.29.~2012.11.28.까지 3개월 동안 1인당 많게는 38회까지 통화기록이 있는 등 청구인과의 통화 횟수가 많은 18명의 송금 명의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위해 전화 및 출석요구서 등의 방법으로 소환하였으나, 청구인과 직접적인 친분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출석을 거부하면서 본인의 혐의와 청구인과의 관계를 부인하였고, 평소 친분은 없으나 청구인의 지인을 통해 송금 부탁을 받은 5명의 송금 명의인은 참고인 조사에 응하여 모두 ①송금의 목적, 송금액, 해외의 수취인 성명 등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친구 등의 부탁을 받고, 당일 은행 등에서 청구인을 처음 만나 송금의뢰서에 인적사항만 기재하였고, ②세관의 출석요구서 등을 받은 후 청구인과 통화해서 ‘해외 투자를 위한 건전한 자금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세관에 출석 하지 않아도 된다.’ 혹은 ‘세관 직원이 찾아오거나 출석을 하게 되면, 투자 목적으로 송금을 했다고 말하면 된다.’는 내용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대하여 관세포탈 범칙조사를 거쳐 청구인이 하였어야 할 가격신고 내용 및 과세가격을 결정한 후 이를 근거로 이 건 경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쟁점사항

청구인이 제3자 명의로 송금한 금액이 쟁점물품 저가신고에 따른 차액대금 인지 아니면 투자자금인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처분청은 자체 정보분석을 통해 청구인이 OOO産 냉동새우 수입업체 전체 평균 수입단가의 66%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내사 착수하였고, 쟁점물품 수입신고금액외에 차액대금 OOO달러(OOO원)를 주변 지인 등 제3자 명의로 해외공급자에게 송금하면서 송금 사유를 ‘수입대금’이 아닌 ‘개인 증여성 송금거래’로 기재함으로써「관세법」제241조 제1항 및「외국환거래법」제16조 제3호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에 처분청은 2013.7.17. 청구인을 OOO지방검찰청에 관세포탈혐의로 고발 조치하였고, 2013.7.19.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OOO원, 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2012.10.25. 청구인 1차 세관 소환조사시①“제3자 명의의 개인 증여성 송금”과의 관련성을 전면 부인하다가, ②“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CC-TV 영상 6건”을 제시하자 “해외 송금이 서투른 송금 명의인들과 은행까지 동행해서 도와준 것”이라 했고, ③이에 청구인의 가방에서 현금을 꺼내 송금한 CC-TV 영상의 설명을 요구하자 “송금 명의인들이 청구인에게 현금을 소지하고 동행하기를 부탁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다. 2012.11.14. 2차 세관 소환조사 시 ④청구인은 총 97건의 개인 증여성 송금 중 “송금장면이 CC-TV에 찍힌 송금 건 중 5건은 강장식품인 ‘제비집’ 사업을 위한 투자자금 송금이며 나머지 대금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하였다. 2013.8.5. ⑤청구인은 “73명의 개인 증여성 송금 명의는 전부 청구인의 형제, 학교 동창 등의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한 것임”을 인정하는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검찰에 제출한 ‘OOO’ 회사 설립 증명서와 해외기업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하여 제비집 채취사업 피투업체OOO와 쟁점물품 공급업체(OOO의 업체 현황을 조회(번역)한 자료를 입증자료로 제출하면서 2010.8.2.~2012.9.26.까지 총 97회에 걸쳐 73명의 ‘개인 증여성 송금거래’는 제비집 투자자금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0.9.22. 설립된 OOO의 사업자등록증 상 설립목적에는 ‘제비집 채취’가 포함되어있지 않으며 ‘팜나무 재배’만 나와 있으며, OOO와 청구인간 제비집 투자계약서의 계약일자는 2010.7.1.로 OOO 업체 설립일보다 3개월 가까이 빠르고, 최초 개인 증여성 송금액의 송금일인 2010.8.2.보다 OOO회사설립일이 1개월 정도 늦음이 확인된다. 처분청의 조사 담당자는 2012.8.29.~2012.11.28.까지 3개월 동안 1인당 많게는 38회까지 통화기록이 있는 등 청구인과의 통화 횟수가 많은 18명의 송금 명의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위해 전화 및 출석요구서 등의 방법으로 소환하였으나, 청구인과 직접적인 친분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출석을 거부하면서 본인의 혐의와 청구인과의 관계를 부인하였고, 평소 친분은 없으나 청구인의 지인을 통해 송금 부탁을 받은 5명의 송금 명의인은 참고인 조사에 응하여 모두 ① 송금의 목적, 송금액, 해외의 수취인 성명 등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친구 등의 부탁을 받고, 당일 은행 등에서 청구인을 처음 만나 송금의뢰서에 인적사항만 기재하였고, ② 세관의 출석요구서 등을 받은 후 청구인과 통화해서 ‘해외 투자를 위한 건전한 자금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세관에 출석 하지 않아도 된다.’ 혹은 ‘세관 직원이 찾아오거나 출석을 하게 되면, 투자 목적으로 송금을 했다고 말하면 된다.’는 내용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4)「관세법」제30조 제1항에 의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수입항까지 운임 등 6가지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며,「관세법 시행령」제15조(가격신고) 제5항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가격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송품장 뿐만이 아니라 계약서, 각종 비용의 금액 및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기타 가격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자료도 있다. 또한「관세법 시행령」제29조는 범칙물품 등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관세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관세청장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제40조에서 “범칙물품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였어야 하는 가격신고의 내용”은 범칙조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73명의 개인송금은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나중에 제비집 투자 송금이라고 진술한 점, 제비집 투자계약서는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OOO사의 제비집 투자계약서를 제출한 점, 제출한 투자계약서의 계약일자는 2010.7.1.이나 OOO 투자업체 설립일은 2010.9.22.으로서 투자계약서 계약일이 투자업체 설립일보다 3개월 정도 빠르다는 점, 2010.7.1. 회사 설립이전의 실체도 없는 투자업체와 제비집 채취사업 투자계약을 하고 2010.8.2.부터 실체도 없는 투자업체에 투자금액을 분산송금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투자계약서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 수입하는 행위와 대금을 송금하는 행위는 별개이므로 수입 1건에 대하여 송금은 1건 또는 다수 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수입대금과 수출대금을 상계할 수도 있으므로 쟁점물품 수입신고건별 특정된 송금액을 확인할 수 없더라도 쟁점물품의 차액 대금으로 볼 수 있다는 점, OOO에 송금할 때 청구인 명의로 송금하지 아니하고 타인 명의로 미화 OOO불 이하로 송금한 점, 청구인 대신 송금한 개인들은 대부분 진술을 거부하거나 송금의 목적, 송금액, 해외의 수취인 성명 등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송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타인 명의로 OOO에 송금한 금액은 제비집 투자자금이 아닌 쟁점물품의 대금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저U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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