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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미정착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70-1310 | 토초 | 1993-05-15
문서번호

재이46070-1310 (1993.05.15)

세목

토초

요 지

신축목적으로 건축물이 미정착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되고 기준면적 이내인 경우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으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회 신

1. 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 년이내에 건축물이 건축되고 기준면적이내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일부터 1 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한 때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2. 양도소득세 관련은 붙임 『1992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 재산세과나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전세금 1억 4,000을 안고 주택을 마련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연금과 가족과 3년 6개월 노동으로 번돈 6,000만원과 타인의 돈 1,000만을 빌려 ○○도 ○○ ○○공사에서 공무원에게 분양한 주택지 78평 등기부상 특약 1996.02.26까지 신축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 이 주택지를 1992.09.30 매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택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금년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와 초과이득세가 해당이 된다면 얼마정도인지 질의합니다.

그리고 ○○주택 신축시공하기 위하여 현거주의 주택을 매도하여야 하는데 거의가 다 전세금을 안고 샀으면 주민등록상에는 1991.08.20로 기록되어 있는데 양도세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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