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계약서에 국내양도시 기납증 양도일자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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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06-09
[법령질의서]제목
수출계약서에 국내양도시 기납증 양도일자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기납증 발급 시 실제공급일, 최초공급일, 계약금액 확정일(월말) 중 어느 날짜가 기납증상 양도일자로 기재되어야 하는지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12조(기초원재료납세증명 등)
[법령질의서]상세내용
① N-JV는 제품구매를 위해 KNC와 생산계약 체결
- 제품은 KNC가 N-JV출자 지분율만큼 SABIC에 직수출하는 외에 국내구매자(SK)에게도 국내인도하기로 계약서에 명기
② 제품공급(150종의 제품을 월 7백~1천여건 공급)
③ 월말 제조원가 산정 제조원가에 따라 공급금액 확정
④ 공급금액 확정 익월 10~15일 송장발급 및 결제(세금계산서 없음)
⑤ SK는 인도받은 제품을 자신의 해외거래처에 직접 수출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질의내용과 같이, 하나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해 거래된 물품이 2회 이상 분할 공급된 때는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공급일자에 전체양도물량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공급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해당 물품이 실제 거래된 날을 양도일자로 기재하여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 끝.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