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관세청-심사-2017-22
제목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8-05-24
결정유형
처분청
관세청
첨부파일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가) 처분청은 청구인과 수출자 간 특수관계가 있다는 것 외 거래가격이 특수관계 영향을 받았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함에도 단순히 쟁점물품 거래가격 결정방법이 동종업계의 일반적인 가격결정관행에 부합하지 않고 유사물품 비교가격과의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만 특수관계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특수관계에 따라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전혀 입증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쟁점물품 신고가격을 부인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즉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 거래가격 대비 44.5%∼66.4% 차이가 있어 특수관계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차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물품 원가구성표를 살펴보면 특수관계와 무관한 내륙운송비, 포장비, 국제운송비, 감모비 등 부대비용에서 발생하고 있는 바, 전체 수입가격을 단순비교하여 계약재배라는 특수관계가 쟁점물품 신고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 처분청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고, 청구인은 처분청에 부대비용 절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무엇보다도 특수관계가 쟁점물품 신고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이 있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있다. (나) 처분청의 쟁점물품 신고가격과 유사물품 거래가격의 현저한 가격차이에 대한 소명요청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물품 신고가격이 실제거래가격임을 입증하는 양파투자재배계약서, 원가구성표, 계약재배 최종정산합의서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제출자료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관세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물품 신고가격을 부인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다) 「관세법」 제32조에 유사물품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거래내용이 해당물품과 같아야 하고,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차이를 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감숙성에서 계약재배 된 양파로 중간유통과정이 없고 대량거래이며 감숙성에서 육상운송 후 칭다오항에서 한국으로 해상운송된 반면, 처분청이 과세가격으로 선정한 유사물품은 산동성 등에서 재배되어 중간도매상에게 소량으로 매수되는 것으로 보이고 감숙성과 산동성은 발달정도와 위치가 달라 인건비, 운송료 등이 상이한 바, 선정된 유사물품은 쟁점물품과 거래내용이 다르므로 선정된 유사물품 거래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고, 만일 처분청이「관세법」제32조에 따라 유사물품 거래가격으로 쟁점물품 과세가격을 재산정하고자 한다면 감숙성에서 계약재배되어 수입되는 양파가격을 유사물품으로 확인하여 재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처분청주장
(가) 쟁점물품의 거래방식은 통상적인 농산물 거래방식인 생산자와 직거래 또는 유통업자를 통한 매매거래가 아닌 공동 투자계약을 통한 수익공유거래방식으로서 중국 및 한국시장에서 계약수량 판매완료 후 수익 또는 손실을 함께 정산해야 투자자간 채권·채무가 종결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고, 양파재배투자계약서 상 청구인은 수출자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 권한으로 쟁점물품 신고가격을 유사물품 거래가격 대비 44.5%∼66.4% 수준으로 현저하게 저가신고하고 있으며, 현저한 가격차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원가구성표 등은 정확성과 진실성이 결여된 바, 쟁점물품 신고가격은 농산물 상거래의 통상적인 가격결정방법이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되지 않은 등 특수관계 영향을 받은 가격이므로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쟁점물품 신고가격을 부인하는 것은 적법하다. (나) 쟁점물품 신고가격은 유사물품 거래가격 대비 44.5%∼66.4% 수준으로 현저한 가격차이가 나는데, 처분청의 현저한 가격차이 소명요청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원가구성표와 유사물품 수입업체 원가구성표를 비교하여 보면 쟁점물품 신고가격의 현저한 차이는 부대비용에서 발생하는 바, 계약재배의 경우 원재료비 절감은 가능할지라도 부대비용의 현격한 절감은 납득이 안되고, 쟁점물품 원재료비 금액과 원재료비 상세내역 금액이 불일치하였는데, 청구인은 누락금액이 공공비용이라고 소명하였으나 이 금액은 원재료비가 아닌 부대비용에 계상되는 비용으로서 청구인이 원재료비 상세내역을 급조하면서 생긴 실수이다. 또한 청구인은 수출국내 철도운송비가 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농산물 특성상 신선농산물의 감모비 발생은 당연함에도 원가구성표에 산정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운임인보이스에 의하면 해상운임은 미화 32달러에 상당함에도 쟁점물품 원가구성표에는 국제운송비가 미화 12달러로 산정되어 있어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원가구성표 상 이윤은 4%로서 유사물품 수입업체의 이윤은 10%와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쟁점물품 신고가격 배제는 적법하다. (다) 처분청은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쟁점물품과 동일한 중국에서 생산되고, 쟁점물품의 선적일 전후 30일 기간 중 수입되었으며, 쟁점물품과 모델규격이 동일한 유사물품 중에서 거래내용을 고려하여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였으므로 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물품과 과세가격으로 선정된 유사물품의 거래내용이 달라서 선정된 유사물품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과 선정된 유사물품의 원재료비는 미화 97달러로 동일하여 거래단계 조정이 필요하지 않고, 수량에 따른 가격차이도 존재하지 않아 거래수량 조정도 필요하지 않으며, 쟁점물품 내륙운송비 정도라면 산동성 신선양파의 내륙운송비와 차이가 없어 운송거리에 따른 가격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쟁점물품과 선정된 유사물품의 거래내용의 차이가 없다.
쟁점사항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의 청구 이유서 및 통지세관장 의견서 등 이 사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수입신고번호 ○○○M호 등 ○○○건으로 수입하면서 담보기준가격 대비 약 39.36%∼66.17% 수준인 톤당 USD ○○○∼USD ○○○로 수입신고하였다. (나)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 가중평균단가 대비 약 53∼70% 수준이다. (다) 청구인은 양파재배투자계약서, 계약재배(양파) 최종 정산 합의서를 제출하였는 바, 양파재배투자계약서에 따르면 갑(청구인), 을, 병, 정은 공통투자하여 감숙성에서 재배한 양파를 중국과 한국에 판매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수출판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고, 을, 병, 정은 중국내 판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그리고 양파 판매 후 원가를 제외한 수익을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하고 만일 손해를 본 경우 각 투자자가 공동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7년 7월 27일자 계약재배(양파) 최종 정산 합의서에는 2015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양파 계약재배에 대한 정산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을 포함한 계약당사자들은 투자비율에 따라 이익 분배 시 한국에서의 판매 이익금은 산출 불가하다고 하여 이를 포함하지 않고 분배하였다. (라) 청구인은 처분청에 아래 <표1>과 같이 원가구성표와 원재료비 상세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원가구성표 상 원재료비는 미화 ○○○달러이고 원재료비 상세내역 금액은 미화 ○○○달러로 상이하여 처분청이 소명을 요청하였는 바, 이에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원재료비 상세내역을 수정하여 제출하였다. <표1> 쟁점물품 원가구성표 및 원재료비 상세내역 <표2> 원재료비 상세내역 수정본 (마) 청구인이 제출한 원가구성표 항목과 유사물품 및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수입가능가격 비교표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원가구성 비교표 (바) 청구인은 내륙운송비와 관련하여 중국 내 농산물 수출에 대한 철도운송비가 면제된다는 증빙자료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보고서에는 철도건설기금을 면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해상운임과 관련하여 운임인보이스를 제출하였는데 OOCL이 발행한 운임인보이스(○○○M, 2017. 8.29)는 톤당 미화 약 ○○○달러(해상운임비 미화 약 ○○○달러, 부두사용료 등 국내발생비용 미화 약 ○○○달러)이고 현대상선이 발행한 운임인보이스(○○○M, 2017. 8.29)는 톤당 미화 약 ○○○달러(해상운임비 미화 약 ○○○달러, 부두사용료 등 국내발생비용 미화 약 ○○○달러)이다. (사)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면서,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쟁점물품과 유사한 시기(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수입되고 수출국 및 모델규격 등이 동일한 물품 중 쟁점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법」 제30조 제3항에는 거래가격 부인사유로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 특수관계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미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30조 제4항 및 제5항에는 유사물품 등과의 현저한 가격차이에 대한 합리적 의심 미소명시 수입신고가격의 배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의 ‘특수관계가 해당물품의 가격에 미친 경우’, 그리고 「관세법」 제30조 제4항의 ‘유사물품과의 현저한 가격 차이에 따른 합리적 의심’과 같은 조 제5항 제3호 및 「관세법시행령」 제24조 제3항 제2호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먼저, 「관세법」 제30조 제4항 및 제5항의 ‘수입신고가격의 유사물품과의 현저한 가격 차이에 대한 소명 부족’을 살펴본다. 쟁점물품 신고가격(톤당 미화 138.42~195.59달러)은 관세청이 고시하는 신선양파 담보기준가격(톤당 미화 272~372달러) 대비 약 39~66% 수준에 불과하며, 쟁점물품과 유사한 시기(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수입된 유사물품 거래가격(톤당 미화 271.12~357.14달러) 대비 약 44~66% 수준으로 현저히 저가로 판단되는 점, 청구인이 이를 소명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원가구성표 등의 자료를 살펴보면, ⅰ) 쟁점물품 원가구성표와 유사물품 수입업체의 원가구성표를 비교할 때 현저한 차이는 원재료비가 아닌 내륙운송비, 감모비, 해상운임비 등 부대비용에서 발생하는 바, 계약재배의 경우 원재료비 절감은 가능할지라도 부대비용의 현격한 절감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ⅱ) 쟁점물품 원가구성표 상 원재료비 금액 미화 ○○○달러와 원재료비 상세내역 합계금액 미화 ○○○달러가 불일치 한 점, ⅱ)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원재료비 상세내역 상 누락금액 미화 ○○○달러는 출장비 등 공공비용이라고 소명하였으나 이는 원재료비가 아닌 부대비용에 계상되는 비용인 점, ⅲ) 청구인은 원가구성표 상 내륙운송비 미화 ○○○달러는 트럭운송비로서 감숙성에서 산동성까지 철도운송한 비용은 중국 정부정책 상 면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보고서에는 철도운송비 면제가 아니라 철도건설기금의 면제가 기재되어 있는 점, ⅳ) 농산물 특성상 신선농산물의 자연적 감모비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함에도 원가구성표에 감모비가 누락되어 있는 점, ⅴ) 청구인이 제출한 운임인보이스에는 실제 해상운임이 톤당 미화 약 ○○○달러 또는 톤당 미화 약 ○○○달러임에도 원가구성표에는 톤당 ○○○달러로 산정되어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 ⅵ) 2017년 7월 27일자 계약재배(양파) 최종 정산 합의서에는 2015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양파 계약재배에 대한 정산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계약당사자들이 투자비율에 따라 이익 분배 시 한국에서의 판매 이익금은 산출 불가하여 이를 포함하지 않고 분배한 점, 이는 양파재배투자계약서와 부합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과세관청의 합리적 의심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이루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의 ‘특수관계가 해당물품의 가격에 미쳤는지 여부’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관세법」 제30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쟁점물품 신고가격 배제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위와 같은 점에 근거하여 볼 때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언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관세법」 제30조 제5항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31조 내지 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처분청은 ‘동종․동질물품’을 특정하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농산물의 특성상 「관세법」 제31조에 의한 방법으로는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못하고,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쟁점물품과 유사한 시기(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수입되고 수출국 및 모델규격 등이 동일한 물품 중 쟁점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유사물품 거래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거리 등 거래내용을 조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WTO관세평가협정」 제3조 제1항 (b)호에 거래단계 조정은 조정의 합리성과 정확성을 명확하게 확립할 수 있는 입증된 증거를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원가구성표로는 쟁점물품의 원재료비와 내륙운송비, 국제운송비 등 부대비용의 합리성과 정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그러므로 쟁점물품의 거래단계, 운송거리 등 거래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고 거래내용 차이로 가격차이가 있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쟁점물품 원가구성표와 유사물품 원가구성표 상 원재료비가 미화 ○○○달러로 동일하여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의 거래단계, 거래수량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관세법」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