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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2529 | 상증 | 2016-10-1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2529 (2016. 10. 13.)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부모의 간병비와 진료비가 쟁점금액에서 지출되었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피상속인은 본인이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원의 대출을 받았고,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원에 양도하는 등 간병비를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2.26.(이하 “상속개시일”이라 한다) 사망한 윤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아들이고, 청구인 등 상속인들은 2014.8.31. 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신고·납부(상속세 과세가액 OOO원)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5.14.~2015.10.8.까지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0.12.16. 피상속인으로부터 경기도 OOO 소재 답 3,045㎡를 증여받은 것과 관련하여 2016.2.12. 청구인에게 2010.12.1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청구인이 2011.6.20.~2014.2.25.까지 6회에 걸쳐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2016.2.12.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또한, 위와 같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재산가액 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16.2.12. 청구인에게 2014.2.2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 중 OOO원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납부한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어머니(합하여 이하 “부모”라 한다)의 간병비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부모를 20개월 동안 간병한 대가(월 OOO원)이다.

(2) 쟁점금액 중 OOO원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부모의 병원비를 대신 결제하고 받은 금액이다.

(3) 청구인은 2004년 3월부터 2013년 6월까지 피상속인에게 합계 OOO원의 생활비와 용돈을 송금하였는바, 쟁점금액 중 OOO원은 2011년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생활비와 용돈을 상환한 것이다.

(4) 쟁점금액 중 OOO원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배우자의 오빠인 방OOO(이하 “처남”이라 한다)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아들인 청구인과 윤OOO에게 증여하기 전 토지를 담보로 OOO원을 대출받았고, 2013.5.7. 경기도 OOO 아파트를 OOO원에 양도하였는바, 피상속인이 간병비, 병원비 및 생활비 등을 부담할 능력이 있었다.

<표1> 증여 전 토지 담보대출내역

(단위:원)

(2)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부모를 20개월 동안 간병한 대가(월 OOO원)와 청구인이 2004년 3월부터 2013년 6월까지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생활비와 용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뺄 이유가 없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금액 중 OOO원이 청구인이 처남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 제3호 나목,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등을 과세하였고, 쟁점금액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금액 내역

(단위:원)

(2)피상속인은 위 <표1>과 같이 토지를 아들들에게 증여하기 전 토지를 담보로 OOO원을 대출받았고, 2013.5.7.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예금잔액은 OOO원이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가) 피상속인 OOO원, 청구인의 어머니 OOO원 합계 OOO원의 간병비 영수증 2매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부모의 진료비 납입증명서, 청구인의 2007.5.25.~2013.12.18.까지 OOO병원에서의 현대카드 사용내역(합계 OOO원), 청구인의 배우자의 2013.9.1.~2014.3.31.까지 OOO 등에서의 OOO 사용내역(합계 OOO원) 및 청구인의 배우자의 2010.8.17.~2014.2.7.까지 연세의료원 등에서의 OOO 사용내역(합계 OOO원) 등을 제출하였다.

<표3> 부모의 진료비 납입증명 내역

(단위:원)

(다) 청구인은 2004.3.25.~2013.6.25.까지 피상속인에게 생활비와 용돈 합계 OOO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명세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3.1.22.~2014.2.23.까지 처남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한 명세(일자·금액)와 처남의 하나은행 예금계좌(230-××××××-74207)의 2013.1.1.~2014.2.28.까지 현금 등 출금거래내역 명세 1부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모의 간병비와 진료비가 쟁점금액에서 지출되었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피상속인이 2010.4.26.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소재 2필지의 토지를 청구인 등에게 증여하기 전 이를 담보로 OOO원의 대출을 받았고 2013.5.7.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OOO원에 양도하여 간병비와 진료비 등을 자신이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9년 4개월 간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생활비와 용돈이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이고 청구인 등이 20개월 동안 부모를 간병한 대가가 OOO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회통념상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 중 OOO원이 청구인이 처남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라는 것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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