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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2 2019노36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벌 금 700만 원)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 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는 등 검사가 당 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불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상 장애를 발생시키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당 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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