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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3.18 2019가단17089
임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0.부터 2019. 1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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