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피고인은 안산 시흥지역 일대를 주무대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인 ‘D’ 의 두목 급 간부이다.
【D 구성과정 및 조직 실체】 - 구성 배경 D의 활동무대인 안산, 시흥 지역은 1978년 경부터 산업기술개발공사( 현 한국 수자원공사 )에서 개발한 ‘ 반월 공업단지’ 가 위치해 있으며, 위 반월 공업단지의 공장 부지 부족으로 인하여 1987년 경부터 는 안산 성곡동과 시흥 정왕동 일원에 총면적 16,443,000㎡에 약 2,000개 공장이 입주한 ‘ 시화공업단지’ 가 조성되어 2개 공단이 위치한 수도권의 대규모 공단지역으로 주변 재개발 사업이 시작되었다.
안산, 시흥 지역은 위와 같이 공단이 조성되자 전국 각지에서 산업인력이 유입되고 또한 아파트 건설 등 인접 도시들의 개발에 따라 인근 주민들 또한 안산, 시흥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기하급수적인 인구 급증으로 인해 그에 기생하는 안 마 시술소, 퇴폐 이발관, 성매매업소, 티켓 다방 등 각종 퇴폐 향락 유흥업소 등이 속속 들어서면서 성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각종 이권을 챙기기 위해 1980년대 중반 경 전 남 목포 지역에서 폭력 배로 활동하던
E, C, F 등이 안산, 시흥 지역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고향 선 ㆍ 후배 관계인 피고인, G, H, I 등을 영입하여 패거리 폭력조직인 ‘J ’를 결성하고 위 지역에서 건설현장 이권 개입, 유흥업소 운영을 하면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 무렵 이와 더불어 전 북 전주 출신의 폭력배들 또한 안산, 시흥지역에 자리를 잡고 세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