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가단8497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7. 9. 15.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158조). 원고가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적법한 변론기일 통지를 받고도 첫 변론기일인 2017. 9. 15.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송은 2017. 9. 15.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한편,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 진행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3048 판결 등 참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