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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1591 | 부가 | 2006-06-13
[사건번호]

국심2006중1591 (2006.06.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3) 국세기본법 제66조【이의신청】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⑥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단서생략)

(4)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서생략)

(5)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 관련법령에 의하여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OOOO우체국의 국내등기배달증에 의하면, 처분청이 2005.10.7.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납세고지서를 2005.10.10. OOO OOO OOO OOO OOOOOO 소재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청구인의 처 김OO가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6.1.27. 처분청에 이의신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따라서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05.10.10.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06.1.8.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적법한 이의신청기한으로부터 19일이 경과한 2006.1.27.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6월 13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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