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11.13 2014도8551
무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함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상고이유에서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 등 사유에 관한 구체적 주장 없이 단순히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이나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에만 그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