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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배우자상속공제(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2456 | 상증 | 2000-04-19
[사건번호]

국심1999서2456 (2000.04.19)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세결정일까지 상속재산가액을 분할하여 배우자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30억까지 공제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미분할사유】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 이OO외 9인【이하“청구인들”이라 함, 명세별첨】은 청구외 이OO(이하“피상속인"이라 함)가 1997.4.5 사망하자 1997.10.4 상속세신고(1997.10.31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배우자공제액 30억원을 15억원으로 하는 등으로 상속세를 조사ㆍ결정하여 1999.4.7 청구인들에게 1997년도분 상속세 9,768,963,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7.6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미분할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법정상속지지분에 의한 배우자상속액은 4,098,965,498원(25,960,114,826원×15/95)이고 OO가정법원 판결문에 의한 배우자상속액도 4,395,457,356원으로 모두 30억원을 초과하므로 당초 청구인들이 신고한 금액인 30억원을 배우자공제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이 건 상속세 신고시 배우자공제액을 30억원으로 신고하면서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어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OO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및 기여분의 결정을 심판청구하여 1999.6.9 배우자상속재산이 4,395,457,356원으로 확정판결되었으나, 이 건 상속세결정일까지 상속재산의 가액을 분할하여 배우자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15억원을 한도로 하여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공제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배우자상속공제액을 15억원을 한도로 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이 건 상속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에는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 한 사유로 신고기한이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O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그 신고기한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생략)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 및 그 상속재산가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으로 한다)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미분할사유】제1항에는 “법 제1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 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외 이OO(피상속인)가 1997.4.5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1997.10.4 배우자상속공제액을 30억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상속세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에 의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법정일 기한내에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음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바 있고, 1997.10.31 OO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의 결정을 심판청구하여 1999.6.9 배우자인 우OO(청구인)의 상속재산이 4,395,457,356원으로 확정판결되었으나, 심리일 O재(2000.3.17)까지도 상속재산의 가액을 분할하여 배우자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법 규정을 살펴본다.

전시한 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는 배우자상속공제에 있어서 과거와는 달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토록 하는 제도를 채택하면서, 이러한 공제제도가 원할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상속재산중 얼마만큼이 실제로 배우자에게 상속되었는지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일정기한내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만약에 상속재산의 분할 및 그 상속재산가액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지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우자상속공제액으로 공제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의한 배우자상속공제에 있어서는 상속재산의 구체적인 분할과 그 신고를 필수요건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에 있어서는 청구인들이 OO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결정을 심판청구하여 법원의 확정판결로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되었으나 금액상으로만 분할되었을 뿐 심리일 2000.3.17 O재까지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배우자에게 상속된 재산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15억원을 한도로 공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청구인들 명세

청구인

주민등록번호

피상속인(이OO)과의 관계

주 소

우OO

OOOOOOOOOOOOOO

이OO의 처

OO특별시 광진구 OOOOO OOOOOO OOOOOO

이OO

OOOOOOOOOOOOOO

이OO의 자부

OO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이OO

OOOOOOOOOOOOOO

이OO의 손

상동

이OO

OOOOOOOOOOOOOO

이OO의 자

OO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 OOOOO OOOOOO

이O

OOOOOOOOOOOOOO

상동

OO특별시 OO구 OO동 OOOOOO OOOOO OOOOOO

이OO

OOOOOOOOOOOOOO

상동

OO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OOOOO OOOOO

이OO

OOOOOOOOOOOOOO

상동

OO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 OOOOO OOOOOOO

이OO

OOOOOOOOOOOOOO

상동

OO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OOO OOOOOO

이O

OOOOOOOOOOOOOO

상동

OO특별시 광진구 OO동 OOOOO OOOOOO OOOOOO

이O

OOOOOOOOOOOOOO

상동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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