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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15 2016노1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 차량의 동승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위 피해자가 이미 대뇌 반구 절제술을 받은 후 좌측 반신마비 상태에 있어 그로 인해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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