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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0314 | 부가 | 2004-03-06
[사건번호]

국심2004중0314 (2004.03.0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터미널 관리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주 문]

쟁점(1)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쟁점(2)에 대한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업종을 운수업(화물)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OO물류 주식회사 또는 OOOO 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는 135-81-29340 및 135-81-29355이고, 이하 OO물류 또는 OOOO 라 한다)에 운송의뢰된 수탁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로서 이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OO물류와 OOOO를 특별조사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이 38,790,244원(공급가액으로 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 이라 한다)이고, OO물류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7,565,880원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756,588원을 불공제하여 2003.7.1.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25,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외형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나, OO물류가 청구인의 소유 차량에 대한 노선조정과 근태관리 등을 하고 있어 사실상 OO물류에 종속된 근로자라 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회사에 연료비, 수리비, 타이어 등의 매입자료를 OO물류에 제출하고 OO물류는 매출자료와 납부할 세액을 알려 주어 청구인은 그대로 세무신고를 하였을뿐 매출자료와 관련된 사항은 알지 못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한 매출자료는 청구인이 모르는 거래처에게 발행된 것임에도, 조사관서가 이에 대한 조사를 미비한채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고, 그러하다면 중복과세여부등을 면밀히 재조사하여 과세함이 합당하다.

(2)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는 OO물류가 화주의 화물운송료 중 15.3%를 수익으로 취하면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발행한 것으로 위의 수익은 청구인이 화물을 운반함으로써 발생된 부가가치이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의 매출액 역시 화물운반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매출에 대한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 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청전산자료(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기본사항조회)에 의하면,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한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매출누락 여부에 대하여 이 부분 청구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결정한다.

(2)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하면서 이 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임을 확인한 바 있고,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재조사할 당시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인 사실에 대하여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과세처분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불복청구한 경우 적법한 청구로 보아 본안심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한 매출세금계산서가 OO물류에 의해 청구인이 모르는 거래처에게 발행된 것으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이 당초 신고한 내용과 중복됨으로써 이중과세되는지 등을 면밀히 재조사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한 과세처분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은 처분이 부존재한 경우에 해당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합동·OO화물주식회사가 운임조정결과를 통보(1996.11.29.)한 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물류에 운송의뢰된 화물을 운송하는 대가로 화주로부터 받은 용역대금의 36%를 받고 OO물류 또한 위 화물의 운송과정에서 청구인이 제공한 화물운송용역과는 별개로 화주에게 터미날관리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화주로부터 위 용역대금의 15.3%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화주로부터 받은 용역대금 전체를 청구인의 운송용역 제공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로 전제한 후, 청구인의 수익과 OO물류의 수익이 청구인의 운송용역 제공에 기인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OO물류의 수익에 대한 이 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청구인의 수익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OO물류의 수익은 위 (가)에서 본 바와 같이 OO물류가 화물터미털의 관리용역을 제공한데 대하여 받는 대가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인정되고, 반면 청구인이 OO물류로부터 터미널 관리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이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년 3 월 6 일

주심국세심판관 강 정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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