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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아파트를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060 | 지방 | 1997-01-08
[사건번호]

1997-0060 (1997.01.0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아파트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및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아파트를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제58조【불복】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4.7. ㅇㅇ도ㅇㅇ시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ㅇㅇ동 ㅇㅇ호(96.42㎡, 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및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건 아파트를 별장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64,131,091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004,440원(가산세포함)을 1996.8.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혼담이 있었던 사람이 ㅇㅇ시에 직장을 갖고 있었고 혼인후에 ㅇㅇ에 거주할 목적으로 결혼에 대비하여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혼인이 성사되지 않았고, 직장 또한 타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년중 상시 거주하지 못하였으나, 부모님과 두 남동생, 청구인의 친구 등이 수시 교대로 생활하였으며, 청구인 또한 주중을 제외하고는 대부분ㅇㅇ를 주생활 근거지로 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전기료, 전화료, 수도료, 가스사용량 등을 근거로 하여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하여 이건 아파트를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아파트를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 ...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별장 :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제112조의2&public_ilja=&public_no=&dem_no=1997-0060&dem_ilja=199701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 ... 이 된 때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4.7.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건 아파트를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혼담이 오고가던 사람이 ㅇㅇ시에 직장을 갖고 있었고 결혼을 대비하여 혼인후 ㅇㅇ시에 거주할 목적으로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혼인이 성사되지 아니하였고, 직장 또한 타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년중 상시 거주는 못하였으나, 청구인의 가족과 친구들이 수시 교대로 생활하였으며, 청구인 또한 주중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ㅇㅇ를 주생활근거지로 하고 있음에도 이건 아파트를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112조의2제1항, 구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3&public_ilja=&public_no=&dem_no=1997-0060&dem_ilja=199701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에서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별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이유는 별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 그 취득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 바, 별장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여부, 관리형태, 취득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93누21224, 1995.4.28.)인 바, 이건 아파트는 인근에 국립공원 설악산과 동해바다, 온천, 호수 등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처분청 세무조사공무원이 1996.2.12.부터 같은해 4.9.까지 6회에 걸쳐 확인한 거주실태조사서와 1996.7.29.과 1996.10.8.부터 10.9. 사이 이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및 인근세대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청구인의 이건 아파트 이용실태를 조사한 내용, 그리고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1994.4.7.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같은해 4.26. 이건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나, 서울 소재 청구외 ㅇㅇㅇ 법무사(청구인의 부친) 사무실에서 사무원으로 13년째 근무하고 있는 관계로 이건 아파트에 상시 거주치 아니하고 서울을 주생활근거지로하고 있는 사실과,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 등이 한달에 2~3회 정도 이건 아파트를 사용하고, 주로 여름철에 휴양·피서 등의 용도로 이건 아파트를 사용해 온 사실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건 아파트의 1995.1.월부터 1996.8.월까지 전기, 가스, 수도사용량을 동일 평수의 인근세대(7세대)와 비교해 보더라도 주거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전기·가스·수도사용량이 피서철인 8월과 연말에 집중적으로 사용되었고 동일 평수의 인근세대와도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경우 이건 아파트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및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아파트를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2. 26.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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