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양도차익의 산정(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1348 | 양도 | 2004-08-04
[사건번호]

국심2004서1348 (2004.08.0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분양권을 승계한 자로부터 프리미엄 가액을 확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11.18. OOOOO OOO OOO OOOO OOOOOOOOO OOOO OOOO호(67평형)를 최초 분양(취득가액 85,524,700원)받아 그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2002.12.2. 오OO에게 100,524,700원의 대금을 받고 양도(양도차익 15,000,000원)한 것으로 하여 2002.12.2. 양도소득세 4,050,00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130,524,700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분양권의 양도차익을 45,000,000원으로 보아 2004.3.2. 청구인에게 2002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3,306,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최초 분양받아 정OO(연락전화번호 : OOOOOOOOOOOO)이라는 40대 남자에게 30,000,000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쟁점분양권을 양도하였으며, 그 후 정OO과 송OO(OOOOOO O OOOOOOOOOOOOO)가 쟁점분양권을 추가프리미엄 15,000,000원을 받고 오OO(OOOOOO O OOOOOOOO OOOO)에게 양도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분양권과 관련하여 45,000,000원의 프리미엄을 받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예금통장사본을 제시하며 실제 매매차익이 3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통장사본에 의하면 30,000,000원의 입금자가 OOOO로 되어있어 실제 입금자가 불분명하며, 실제 매매계약서 등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조사과정에서 확보된 매매계약서상 양수인 오OO의 확인서에 의하여 쟁점분양권의 양도차익을 45,000,00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전매한 아파트 분양권의 양도차익을 45백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귄리인 경우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12.2. 쟁점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하면서 양도차익을 1천5백만원으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쟁점분양권을 정OO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프리미엄 3천만원을 받고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프리미엄을 4천5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확보된 쟁점분양권의 매매계약서상 양수인 오OO의 확인서 내용대로 쟁점분양권의 양도차익을 4천5백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양측은 쟁점분양권의 매매계약서(매도인 : 청구인, 매수인 : 오OO, 프리미엄 : 1천5백만원)를 제시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이에 더하여 오OO이 프리미엄 4천5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분양권 취득가액 회보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은 프리미엄 3천만원을 받은 근거로 봉OO(청구인의 어머니)의 저축예금통장(계좌번호 : OOOOOOOOOOOOOOO)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보면 2002.11.28. 2천만원 입금(입금자 : OOOO) 및 2002.

11.29. 1천만원(입금자 : OOOO)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날 뿐, 이 입금된 금전이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과 연관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5)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정OO(연락전화번호 : OOOOOOOOOOOO) 및 송OO(OOOOOO O OOOOOOOOOOOOO)와 매매계약서상 매수인 오OO(OOOOOO O OOOOOOOO OOOO)에게 우리 국세심판원이 2004.7.23. 사실여부를 확인한 바,

전화번호 OOOOOOOOOOOO의 소유자는 정OO인 것은 사실이나, 정OO은 거래사실을 전면 부인(부동산을 전혀 모름)하고 있으며, 전화번호 OOOOOOOOOOOOO(OOO)은 통화가 불가능(결번)한 상태이다.

또한, 오OO은 프리미엄 4천5백만원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며, 실제 누구와 계약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확인하고 있다.

(6)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청구인이 양도차익 4천5백만원을 얻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