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자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전4614 | 소득 | 2014-03-10
[사건번호]

조심2013전4614 (2014.03.1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사업자 문**가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시 처분청이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명의위장이 확인되어 실질사업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환급세액은 실질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명의위장사업자로서 신고?납부한 기납부세액은 실질사업자인 문**의 기납부세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08서3962

[따른결정]

조심2017중017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병원인 OOO영등포점(이하 “OOO”이라 한다)을2008.7.10.~2009.3.5. 기간동안 운영한 것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OOO 등에대한 세무조사 결과, 위 기간동안 청구인이 실사업자인 문OOO에게고용되어 OOO원(2008년 OOO원, 2009년 OOO원)의 근로소득을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 명의로 기신고된 병원 관련 종합소득금액을 취소하고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2013.7.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실사업자가 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부의무를 부담해야 하고, 「소득세법」제8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의 사유가 있고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에 한하여 소득자에게 직접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고지일 현재 원천징수의무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조세채권 확보가 명백히 곤란하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동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보수를 책정함에 있어서 실사업자 문OOO의 세금과 4대보험 등을 제외한 순액을 받기로 봉직계약을 하였고 이에 따라 급여를수령하였으므로 급여 지급당시 이미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종합소득세 OOO원은 전액 취소하여야 한다.

(2)설령,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실사업자 문OOO가 당초 청구인 명의로 신고 납부한 종합소득세액은 청구인의 근로소득세 상당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은 2009.3.5. 폐업한 상태이고, 청구인 또한 폐업과 동시에 퇴사하였으며, 실사업자 문OOO는 현재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재산상태를 보아도 본인의 세금 납부도 어려운 상황으로 조세채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원천징수를 이행할 수 없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자신이 지급받은 급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한 후의 순액을 지급받았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명의위장이 확인되어 실질사업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환급세액은 실질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자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위장사업자의 환급세액을 명의위장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청은 2013.3.4.~2013.5.3. 기간동안 OOO에 대한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실사업자인 문OOO가 고용의사들 명의로 OOO 병원을 경영하며 진료수입금액 등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명의위장 사업자들의 분산소득을 합산과세하고, 수입금액 신고누락분에 대해 과세하는 한편, 고용의사들에게는 문OOO로부터 수령한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자료를 파생하였으며, 이에따라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기신고된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위 조사기간 중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2013년 3월) 등에 의하면,청구인은 OOO(개업일 2008.7.1., 폐업일 2009.3.5.)의 실사업자가 아닌 명의상의사업자이고, 청구인명의로 신고한 사업소득은 실제 청구인의 소득이 아니며, 청구인은급여의사로 실사업자인 문OOO로부터 급여 OOO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제80조 제2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5조 제3항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원천징수의무자인 문OOO에게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합소득세를 대신 납부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과세대상자가 달라지지 않는 점, 청구인은 문OOO에게 명의를 대여하고,문OOO는 청구인 명의로 OOO에 대한 종합소득세(사업소득)를 신고하였으므로 문OOO가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1.12.27. 선고 2000두10649 판결 등 같은 뜻임)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제51조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및 국세환급가산금은 실질소득자에게 환급 등을 하여야 하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1조에서 납세의무자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실질사업자를 말하는 것이고, 명의위장이 확인되어실질사업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환급세액은 실질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조심 2008서3962, 2009.10.21.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이 명의위장사업자로서 신고납부한 기납부세액은 이를 실질사업자인 문OOO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납부할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