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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한 경우 적법성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2719 | 부가 | 2008-09-17
[사건번호]

조심2008서2719 (2008.09.1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되는 심판청구 불복기한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1.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당초 이 건 부가가치세를 OOOOOOOOO OOO OOO OOO에게 2007.3.31. 납기로 고지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실지사업자인 이OO(청구인)외 2인에게 2007.4.25. 납기로 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에게 발송한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 김OO이 2007.3.29. 수령하였고, 나머지 장OO와 정OO는 공시송달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되는 심판청구 불복기한(2007.6.27.)을 도과하여 2008.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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