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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0494 | 법인 | 2007-04-19
[사건번호]

국심2007중0494 (2007.04.1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현금인출내역만으로는 인출액이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되었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바, 가공세금계산서를 전제로 둔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3년 제2기에 OOOO(대표 : 김OO)로부터 세금계산서 5매(공급가액 85,00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이와 관련된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여 쟁점거래 상당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쟁점거래상당액은 손금으로 산입하여 당해 기간 중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쟁점거래 상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거래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11.10.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752,25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18,914,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서 당시 자료상 조사시 김OO의 진술에서도 확인되며, 이는 매입한 자재를 사용하여 공사한 전기공사실적내역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만, 금융증빙이 부족하지만 현금거래시 좀더 싼 값에 거래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며, 가사 김OO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피해자이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통장사본에는 현금인출내역만 있어 객관적인 대금수수내역이 나타나지 않으며, 현금인출일과 세금계산서 수수일과 비교하여 볼 때도 현금인출시기 및 금액에 대한 상관관계를 찾아보기 어려워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당해 거래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는 정상거래이며, 가사 OOOO가 자료상행위를 하였다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이를 모르고 사업자등록증을 징구한 후 거래한 선의의 거래자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OOO세무서 직원이 작성한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OOOO에 대한 조사서를 보면, OOOO 대표 김OO은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주장하였으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구두로만 주장하므로 자료상혐의가 있다하여 처분청에 자료를 파생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자료처리 복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청구법인의 법인통장사본(OOOOOOOOOOOOOOOOO)에는 현금인출내역만 있어 객관적인 대금수수내역이 나타나지 않으며, 현금인출일과 세금계산서 수수일과 비교하여 볼 때도 현금인출시기 및 금액에 대한 상관관계를 찾아보기 어려워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일자와 현금지급내역을 보면 세금계산서 수취일자와 입금표일자·예금인출인자가 서로 달라 이에 대한 상관관계가 있어 보이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4) 2006.12.12. 작성된 OOOO의 대표 김OO이 작성된 확인서를 보면 김OO은 청구법인에게 “2003.8.29. 22,000천원, 2003.9.29. 23,000천원, 2003.10.31. 13,300천원, 2003.11.29. 13,300천원, 2003.12.31. 13,400천원 합계 85,000천원의 전기재료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으며 그 대금은 대부분 현금으로 수령하였고 일부는 본인통장 및 본인의 처 통장으로 수령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대금을 김OO에게 객관적으로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대금 중 80,100천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현금인출내역만으로는 인출액이 거래당사자인 OOOO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통하여 매입한 전기자재를 의왕중학교 교육여건 개선관련 전기공사산출내역서 등을 제출하며 쟁점거래를 통하여 매입한 자재로 전기공사를 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러한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쟁점거래가 사실거래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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