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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내부적 사유로 인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209 | 지방 | 2000-02-28
[사건번호]

2000-0209 (2000.02.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 취득 후에도 계속 건축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유예기간내에 경락받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한 것임으로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3.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9필지 과수원등 15,68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호텔 건축 목적으로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758,23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18,283,880원, 농어촌특별세 10,842,680원, 합계 129,126,560원(가산세 포함)을 1999.7.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관광숙박업 및 요식업을 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동 토지상에 건축중인 건물(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경락받고자 하였으나, 건축물에 설치된 리스물건에 대하여 전 소유자인 ㅇㅇ건설과 리스회사와의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건 건축물을 경락받지 못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일반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토지상의 건축물에 설치된 리스물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건축물을 경락받지 못한 것이므로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구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4&public_ilja=&public_no=&dem_no=2000-0209&dem_ilja=200002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등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 할 것인 바(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2누8750, 1993.3.26.),이건 건축물은 청구인이 1996.12.3.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1988.7.7. 건축허가가 되어 1988.9.12.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1994.7.13.에 경매가 최초 시작되어 1998.12.31. 현재까지 총17차에 걸쳐 유찰되고 있는 점을 보면,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경락받아 취득할 당시에 이건 건축물에 리스물건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에도 계속하여 이건 건축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유예기간내에 경락받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그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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