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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237 | 지방 | 2014-04-2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237 (2014.04.29)

[세목]

[세목]지방소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2013.9.16. 처분청에서 부과한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2013.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OOO은 2013년 8월 처분청에게 청구법인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2009년 2월 귀속분 OOO원, 2010년 12월 귀속분 OOO원의 부과내역을 통보하였다.

나.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9.16. 청구법인에게「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산출된 지방소득세 2009년 2월 귀속분 OOO원, 2010년 12월 귀속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으며, 이후 과세표준 산정이 잘못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3.9.23. 위 부과처분을 각 OOO원, OOO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3항에 따르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3조 제4항에서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제65조제81조에 따르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마.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우편조회내역, 이 건 심판청구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3.9.12. 청구법인에게 2009년 2월 및 2010년 12월 귀속분 지방소득세 고지서OOO를 발송하였고, 청구법인OOO은 동 고지서를 2013.9.16. 수령하였으며, OOO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2013.9.16.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12.16.(2013.12.15.은 일요일임)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한을 도과한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2009년 2월 및 2010년 12월 귀속분 지방소득세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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