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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고유번호증상 기존단체명 및 대표자(영유성)의 정정신고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4473 | 기타 | 2007-06-29
[사건번호]

국심2006서4473 (2007.06.29)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로 등재된 사람의 대표성이 없다 하여 그 단체에 부여된 고유번호 자체를 무효화 시킬 수는 없음

[관련법령]
[따른결정]

2007부1678 / 2007서2189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7.31. OOOOO입주자대표회의(이하 “쟁점단체”라 한다)에 의해 선출된 대표이므로 단체명을 OOOOO입주자대표회의로,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유번호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동일사업장에 OOOOO집합건물관리단(대표 영OO, 이하 “기존단체”라 한다)이란 법인명으로 기존단체가 존재하고 있고, 대표자 영OO이 대표직을 사임하거나 대표자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고 서로 적법한 대표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이 OOOOO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의 적법한 대표자인지 불분명하다고 하여 2006.8.3. 청구인에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고유번호증의 단체명과 대표자를 정정하여 교부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28.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집합건물을 관리하는 단체의 적법한 대표자이므로 처분청이 기존단체명을 쟁점단체명으로, 대표자를 영OO에서 청구인으로 고유번호증을 정정하여 달라는 신고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고유번호부여는 일반사회에서 당해 단체에 대하여 법적지위를 부여하거나 어떠한 권리를 인정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증빙으로 고유번호증을 교부하는 것이므로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로 등재된 사람의 대표성이 없다 하여 그 단체에 부여된 고유번호 자체를 무효화 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본 건과 같이 동일한 집합건물에 복수의 입주자 대표자가 분쟁중인 경우 사법기관에 의하여 판단받을 사안으로 관할세무서장은 단체에 대한 정통성의 판단과 관리감독 및 심사권이 없는 것이므로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당사자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 질 때까지 변경을 유보한 이 건 거부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고유번호증상 기존단체명 및 대표자(영OO)의 정정신고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등록번호】 ① 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하는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③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기존단체의 대표자 영OO은 2006.5.29.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 해임되었고 청구인이 새로운 대표자로 선출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기존단체의 고유번호증상 쟁점단체의 명칭을 ‘OOOOO집합건물관리단’에서 ‘OOOOO입주자대표회의’로, 대표자를 ‘영OO’에서 ‘청구인’으로의 정정신고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기존단체의 설립 및 현황을 보면, 처분청은 기존단체에 대하여 2003.11.21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하고 단체명을 “OOOOO입주자 대표회의(대표 영OO)”로 하여 2004.6.10. 고유번호 부여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한편, 청구인은 2006.5.29 입주민에 의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주민의 2/3 이상(189명)의 서면동의로 기존단체의 대표자 영OO과 그 임원들을 불신임 처리 및 강제 해임하자, 영OO은 2006.6.7. 기존단체의 고유번호에 대하여 2006.5.31.자로 폐업신고하였다가 2006.6.26. 당초폐업신고를 취소하고 ‘OOOOO입주자대표회의’에서 ‘OOOOO집합건물관리단’으로 정정신고하여 2006.7.6. 고유번호증상 기존단체명을 ‘OOOOO입주자대표회의’에서 ‘OOOOO집합건물관리단’으로 변경하고 현재까지 기존단체 및 대표자 지위의 적법성을 주장하며 OOOOO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6.7.31. 기존단체의 대표자를 영OO에서 최OO로, 단체명을 ‘OOOOO집합건물관리단’에서 ‘OOOOO입주자대표회의’로 고유번호증을 정정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로 등재된 사람의 대표성이 없다 하여 그 단체에 부여된 고유번호 자체를 무효화 시킬 수는 없는 것이며, 본 건과 같이 동일한 집합건물에 복수의 입주자 대표자가 분쟁중인 경우 사법기관에 의하여 판단받을 사안으로 관할세무서장은 단체에 대한 정통성의 판단과 관리감독 및 심사권이 없으므로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당사자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 질 때까지 변경을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2006.8.3. 법인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를 정정하여 교부할 수 없음을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4) 2006.5.29. 청구인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존단체와는 다른 새로운 OOOOO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쟁점단체를 조직하고 대표자로 선출된 사실은 있으나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이 OOOOO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단체의 적법한 대표자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는 없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OOOOO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단체의 적법한 대표자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동일한 사업장에 2004.6.10.부터 대표자 영OO이 기존단체를 구성하여 합법적으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운영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OOOOO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단체의 적법한 대표자인지가 불분명하다.

(6) 한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인이 기존단체의 적법한 대표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한 청구인이 기존단체의 법인명이나 대표자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6 월 29 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국세심판관 이 광 호

남 궁 훈

이 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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