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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의 위 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일을 82.10.1로 보고 그 양도가액을 2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3060 | 양도 | 1992-11-05
[사건번호]

국심1992서3060 (1992.11.0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청구인의 경기도 수원시 OO동 (16평형) 당첨권의 양도시기를 82.10.1로, 그

양도대금을 2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16평형)를 82.9.28 OO공사로 부터 분양(총분양가액 9,318천원중 OO은행 장기융자 5,600천원을 공제후 실제분양가액 3,718천원) 받아 이를 양도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아파트를 90.11.24(등기접수일) 양도한 것으로 보아 동일자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2.2.16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4,563,490원 및 동 방위세 912,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4.17 심사청구를 거쳐 92.7.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위 아파트를 82.9.28 OO공사로 부터 분양(총분양가액 9,318천원, OO공사 장기융자 5,600천원, 실입주자 부담액 3,718천원) 받아 분양신청금 1,100,000원, 1차중도금 1,2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권리금 200,000원을 받고 82.10.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①매매계약서 ②82.10.4 매도용 인감증명 ③82.11.4 공증각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최종매수인인 등기권자인 청구외 OOO에게 위 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위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90.10.5 매매를 원인으로 90.11.29 청구외 OOO에게 등기이전하였고 또 위 아파트입주권을 프레미엄 2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청구인의 위 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일을 82.10.1로 보고 그 양도가액을 2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나.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먼저 양도시기에 대하여 보면,

(가) 아파트의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공사로부터 82.9.28 총분양가액 9,318,000원(위 가액중 OO은행 장기융자 5,600,000원, 실입주자 부담액 3,718,000원)에 분양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위 아파트를 분양신청금 1,100,000원, 1차 중도금 1,200,000원을 불입한 상태에서 82.10.1 청구외 OOO에게 입주권을 200,000원에 양도하였다면서 그 증거자료로 ①82.9.15 청구인과 OOO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 원본 ②위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기 위하여 작성한 아파트 매매각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이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청구인의 아파트를 양수한 자로 인정한 청구외 OOO가 위 아파트를 1988.10.1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입하였으며 청구외 OOO은 위 아파트를 1987.10.31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입하였음이 청구인이 추적조사하여 제출한 위 OOO와 OOO, OOO과 OOO간의 매매계약서 및 OOO, OOO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거래사실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아파트는 청구인으로부터 여러차례 미등기전매되었고 청구외 OOO가 비로소 등기이전한 것으로서 적어도 청구인이 직접 1988.10.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 아님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라) 청구인이 위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기 위하여 82.8.26 위 아파트 양도각서를 작성·날인하여 OOO 부동산중개소 대표 OOO(수원시 OO동 OOOOO OOOOO OO OO OOOOO)에게 매매의뢰하였고, 82.9.15 청구인과 청구외 OOO 간에 82.10.1까지 대금을 청산키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82.10.4 청구인이 매도용 인감증명을 서울 OO동장으로부터 발급 받아 이를 위 각서에 첨부하여 82.11.4 OO 합동법률사무소(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에서 공증받은 사실이 공증내용, 매매계약서, 인감발급일자 및 발급용도, 공증일자등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위 아파트를 82.9.28 분양받고 82.11.15 준공된 위 아파트를 분양후 불과 이틀뒤인 82.10.1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위 아파트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그 입주권을 양도한 것임이 인정된다.

(마) 따라서 위 아파트의 전매과정을 재조사하여 실지 양도소득이 있었던 자에게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은 위 아파트가 아닌 위 아파트 입주권을 82.10.1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양도가액에 대하여 보면,

위 아파트는 총분양가액이 9,318,000원이나, 위 가액중 OO은행 장기융자 5,600,000원을 공제한 실입주자 부담액은 3,718,000원인 16평의 소형아파트로서 82.10.1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도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데다 처분청에서도 실지거래가액을 달리 조사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주권의 양도가액 200,000원은 부인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시기를 82.10.1로 보고 그 양도가액을 200,000원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주장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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