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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2875 | 부가 | 2002-01-04
[사건번호]

국심2001중2875 (2002.01.0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사실이 객관적인 금융자료등에 의해 확인안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에서 OOO주유소 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OO세무서장은 OO에너지(주)(OO특별시 OO구 OO동 OO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OO에너지(주)로부터 1998년 제1기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 2매(1998.5.31 9,736,600원, 1998.6.15 8,410,710원, 이상 공급대가,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은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1.7.4 청구인에게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79,6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23 이의신청을 거쳐 200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에너지(주)가 외상거래기일을 지키기 위하여 재고물량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현금으로 판매할 때 유류를 매입하면서 운전기사에게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한 후에 거래명세표와 입금표는 FAX로, 세금계산서는 우편으로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한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운수업자나 토목공사업자 등의 사업자와는 달리 가공거래가 확인될 경우에는 추가로 보다 많은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위험부담을 하면서까지 가공매입자료를 교부받지는 아니하였으며, 현금거래도 외상거래나 금융거래와 동일한 거래임에도 금융거래는 인정하면서 현금거래는 부인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으로 보아, 중개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도 없는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만 가지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나. 처분청 의견

거래상대방인 OO에너지(주)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청구인은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은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제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제2항에서『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를 보면, OO세무서장은 2000.6.30 OO지방검찰청 OO지청장에게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상대방인 OO에너지(주)를 자료상 사업자로 고발하였고, 2000.8.22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OO에너지(주)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청구인이 OO에너지(주)로부터 FAX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거래명세표와 입금표를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제로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은 없고, OO에너지(주)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OO에너지(주)와 실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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