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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클린룸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1274 | 지방 | 2015-12-0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1274 (2015. 12. 7.)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클린룸은 반도체 생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설비로서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시설이 아닌 반도체 생산설비로 보는 것이 그 기능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클린룸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7지1158

[주 문]

OOO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8.14. 신축한 OOO소재 공장용 건축물 345.19㎡(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산업단지 내에 신축한 산업용 건축물로 보아「지방 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신축 당시 이 건 건축물에 연결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한 OOO은 건축물의 부대설비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나, 청구법인이 법정신고납부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거나 면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보아 그 취득가격 OOO을 2014.12.5.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2. OOO은 취소하고, 나머지 이의신청은 기각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여 2015.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클린룸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사실상 끝낸 상태에서 이 건 건축물의 1층 일부를 패널(Panne)로 막고 공기청정기(AHU), 인입 Air Duct, Recycle Air Duct(이하 “공기청정기 등”이라 한다)를 설치한 것으로서 건축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고, 공기청정기 등도 건축물의 부대설비가 아니라 반도체 생산설비의 일부라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1층 일부에 패널공사와 바닥공사를 먼저 한 후 공기청정기 등을 설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클린룸을 이 건 건축물의 부수시설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은 이 건 건축물의 항온·항습 및 공기청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건 건축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한 설비에 해당되는바, 설령 쟁점클린룸이 반도체 생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생산설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클린룸을 이 건 건축물의 부대설비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 기술단지

2. 감면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나.·다.(생 략)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감면”이란「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또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② 이 법에서 “본세”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감면을 받는 해당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6. 제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취득세

제3조【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2.2.29.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OOO 소재 공장용지 1,65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OOO에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산업단지내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취득하는 토지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2) 청구법인은 2013.8.14. 이 건 토지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고,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산업용 건축물의 신축으로 보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3)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공사기간 중이던 2013.5.14. OOO으로, 공사기간(예정)을 2013.5.15.부터 2013.7.15.까지로 하는OOO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2013.8.4.)이전에 이 건 건축물의 1층 일부에 쟁점클린룸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클린룸의 공사내역서에 의하면, OOO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OOO을 반도체 생산설비로 보아 그 취득비용을 건축물 계정이 아닌 시설장치계정에 기장하였고,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신고 시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였다.

(6) 처분청은 2014.12.5. 쟁점클린룸을 이 건 건축물의 부대설비로 보아 취득세 무신고가산세 및 취득세 면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고, OOO는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2015.6.1. OOO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각하고, 무신고가산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산출된 취득세가 0원이므로 무신고가산세도OOO이라는 취지로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 공사를 거의 끝낸 후 이 건 건축물의 1층 일부를 패널로 막고 그 안에 공기청정기 등을 설치한 것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항온·항습을 위한 냉난방(공조)시설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보이는 점, OOO에 설치된 공기청정기·인입 Air Duct·Recycle Air Duct는 건축물에 부착된 것이 아니라 이 건축물의 바닥 또는 천장에 비치된 상태에서 각각을 케이블 등으로 연결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필요에 따라 철거 및 재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클린룸의 공기청정기 등은 반도체 생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공기청정 시스템으로서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시설이 아니라 이 건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반도체 생산설비로 보는 것이 그 기능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클린룸을 이 건 건축물의 부대시설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그 면제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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