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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세무서장이 부과한 종합소득세가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된 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833 | 지방 | 2017-12-0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833 (2017. 12. 6.)

[세목]

[세목]지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종합소득세 심판청구가 기각되어 심리일 현재 동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7전369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2017.5.1. 청구인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율 40%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분 OOO2013년 귀속분 OOO2014년 귀속분 OOO및 2015년 귀속분 O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경정·고지에 따라 2017.5.12. 청구인에게 개인지방소득세 2012년 귀속분 OOO2013년 귀속분 OOO2014년 귀속분 OOO2015년 귀속분 OOO을 각각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율 40%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를 근거로 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 또한 적법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심판청구일 현재 관련 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세무서장이 부과한 종합소득세가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된 지방소득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지방소득세 :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85조(정의)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지방소득"이란 「소득세법」제3조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을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등)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1조(과세표준)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① 거주자가「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9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12153호, 2014.1.1.>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제2항, 제103조의3 제4항 및 제103조의20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장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① 이 법 시행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93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제9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9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정신고(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2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장에 대한 신고, 제10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03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제103조의12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93조 제5항ㆍ제95조ㆍ제96조ㆍ제102조 제2항ㆍ제103조의5ㆍ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12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시부과결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는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은 2017.2.1.부터 2017.3.31.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2017.5.1.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분부터 2015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위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내용에 따라 2017.5.12.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은 2017.7.4.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청구번호 조심 2017전3695)를 제기하였는바, 2017.11.16. 당해 심판청구가 기각으로 결정되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으로서 개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하겠는바,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종합소득세 심판청구(청구번호 조심 2017전3695)가 기각되어 심리일 현재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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