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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지사업자인지 여부의 판정(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광2138 | 부가 | 2001-12-13
[사건번호]

국심2001광2138 (2001.12.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동판매기설치약정서의 약정내용으로 볼 때 납세자는 독립하여 자동판매기를 임차하여 납세자 본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의 실지사업자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 사례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라남도 장성군 소재 상무대 소속 군부대들 내의 총 15곳에 커피 등 무인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1996년 제2기분~1998년 제1기분간의 매출액 191,192,950원에서 청구인이 기 신고한 매출액 9,000,000원을 차감한 182,192,950원(1996년 제2기분 51,708,280원, 1997년 제1기분 48,095,060원, 1997년 제2기분 31,452,490원 및 1998년 제1기분 50,937,12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 또는 경정을 하여 2001.7.16 청구인에게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37,580원,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58,010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91,950원 및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20,6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O 소재 청구외 (주)OO실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군부대간에 체결된 자동판매기 운영계약서 및 청구외법인과 청구인간에 체결된 자동판매기 설치약정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무인자동판매기의 실제 운영사업자인 청구외법인의 대리관리자로서 동 법인의 직원인데도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가사, 청구인이 사업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4-4-3)에서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도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는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지 아니하여도 재화 등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로서 이들 설치장소가 각각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통합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운영은 군부대의 특성상 군부대 승인하에 선정된 청구인과 같은 각 지역별 운영사업자가 재료구입 등 자판기운영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하고 있고, 다만,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판매대금을 육군복지단으로부터 대리수령하여 주고 대행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을 자판기운영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3항에서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을 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4-3-3)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1992.6.20 자동판매기 운영업에 대하여 그 사업장을 청구인의 주소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외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마다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으므로 총 15곳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동판매기 운영업에 대한 사업장을 청구인의 주소지로 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을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운영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을 무인자동판매기 운영의 실지사업자로 보더라도 그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조【납세지】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제4조【사업장의 범위】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④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외법인이고, 청구인은 동 업무를 관리하는 청구외법인의 직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하는 증거서류에 의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과 육군복지근무지원단간에 체결된 자판기운영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육군복지근무지원단으로부터 승인이 있을 경우 자판기를 운영할 대리관계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청구외법인과 청구인간에 체결된 자동판매기설치약정서에 의하면, 자동판매기에 소요되는 전기료와 자재도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 약정서상 첨부되어 있는 청구인의 서약서에는 수명 연한에 도달한 개별 자판기에 대한 청구인의 운영권은 그때부터 소멸하며, 재인가를 받는 분에 대해서 회사의 직영체제로 전환하여도 이를 감수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고, 청구외법인과 청구인간에 체결된 자동판매기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자판기를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1999.7.22자의 청구외법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재료구입과 투입, 물 공급, 자판기구입, 수도·전기료부담, 자판기A/S 및 부품비 부담, 현지부대행사비지원 등 자판기운영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판매대금을 육군복지단으로부터 대리수령하여 준 대가로 자판기 1대당 월 12,000원의 대행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는 독립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자동판매기를 임차하여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운영한 것으로 보이며, 장성군수가 발급한 청구외법인의 자동판매기 영업신고증만으로는 청구외법인을 자동판매기의 실제 운영사업자로 보기에는 미흡하고, 그 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직원이라고 볼만한 증거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의 실지사업자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를 자동판매기 운영업의 사업장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자동판매기의 경우 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별로 재화의 공급에 따른 매출이 발생하므로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데도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하는 사업자기본사항조회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6.22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자동판매기운영업에 대한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하고 1997.12.31자로 폐업처리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며, 또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사업자등록번호로 1997년 제2기분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9,000,000원을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업활동을 하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시간에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동일한 장소에 상시 주재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행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동판매기 운영업과 같이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별로 동일한 유형의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의 경우, 전체적이고 통일적인 사업계획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개별장소를 사업장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 등이 주재하여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할 것(국심 2001중 1393, 2001.8.12 같은 뜻)이다.

(나)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는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청구인은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별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소지 이외에 자동판매기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별도의 장소가 없는 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4항에서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 자신도 그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바 있는 점으로 보아도 처분청이 총 15곳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의 운영업에 대한 사업장을 청구인의 주소지로 통합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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