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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118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420,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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