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03 2013고단29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컨테이너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그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7. 6. 5. 00:09경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 소재 추팔산업단지 사거리 앞노상에서 C 차량의 제4축에 16.9톤, 5축에 15.6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총중량 58.95톤을 적재함으로써 제한축중량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