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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3.29 2015가단1268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 연 15%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일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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