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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가공매출액을 매출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0740 | 법인 | 2007-11-06
[사건번호]

국심2007서0740 (2007.11.0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매출처들에게 송금한 금원이 실제 매출과 관련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 점, 거래명세표에 공급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고한 매출액이 실제보다 과다계상되어 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6.8.6. 청구법인에게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57,608,330원의 부과처분은 2005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25,005,75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5년 1기에 청구외 OOOO으로부터 공급가액 166,875천원, 청구외 OOOO로부터 공급가액 80,000천원 합계 246,875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매입액을 2005.1.1.~12.31.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관련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8.6. 청구법인에게 2005 사업연도 법인세 57,608,3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8. 이의신청을 거쳐 2007.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은 OO천막 OOO, OO천막 OOO, OO천막 OOO, OO천막 OOO, OO천막 OOO, OOOO OOO, OO천막 OOO, OO천막 OOO(이하 “쟁점매출처들”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95,536,786원 상당의 천막을 공급하였고, 쟁점매출처들은 위 천막을 원료로 하여 최종매입자들에게 공급가액 267,572,677원 상당의 천막설치용역 등을 제공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미등록사업자인 쟁점매출처들의 요구에 의하여 중간단계를 생략하고 최종매입자들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를 매출액으로 계상하였는바, 과다계상한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입액이 부족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점은 인정하지만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액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들에게 매출한 공급가액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매출액 172,035,891원은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매출액에 대응하는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기에 비용이 충분히 계상되었다고 판단하여 실제 매입액 16,335,750원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은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만 비용처리하고 일용노무자에 대한 인건비 8,670,000원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매출액중 일부가 가공매출이라고 하면서 익금불산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금액의 진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매출거래처들과의 거래의 사실관계를 규명하여야 하나 제출된 증빙자료로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며, 부외처리한 비용의 손금 산입 주장 역시 지출의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의 매출액중 과다하게 신고한 부분이 있으므로 과세표준에서 차감해 달라는 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장부에 누락하였다는 매입액의 손금인정여부

③ 청구법인이 장부에 누락하였다는 일용노무비의 손금인정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 9. (생략)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4. ~ 17. (생략)

18. 제1호 내지 제17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들에게 95,537천원 상당의 천막을 공급하였고, 쟁점매출처들은 최종매입자들에게 267,573천원 상당의 천막설치용역을 제공하였는 바, 쟁점매출처들의 요구에 따라 쟁점매출처들의 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하여 최종매입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출액 267,573천원은 아래과 같이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액 95,537천원보다 172,036천원이 과다 계상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OO O OO)

(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들에게 천막을 공급하고 교부하였다면서 제시하는 거래명세표를 살펴보면, 쟁점매출처들의 상호, 품목, 금액 등이 나타나나 공급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천막 OOO, OO천막 OOO, OO천막 OOO, OO천막 OOO, OOOO OOO, OO천막 OOO, OO천막 OOO은 ‘쟁점매출처들의 매출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서 청구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최종매입자들에게 교부하였다’는내용의 확인서(OOO, OOO, OOO, OOO, OOO은 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최종매입자들로부터 거래대금을 수령하여 청구법인의 실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은 쟁점매출처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청구법인 및 대표자 OOO의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최종매입자들이 거래대금으로 보이는 금원을 청구법인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정상적인 거래를 확인하는 자료로 볼 수 있는 반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들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금융거래내역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들 사이의 이 건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라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거래대금을 청구법인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최종매입자들이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사실이 아니라거나 쟁점매출처들이 실거래처라고 확인한 내용은 심리일 현재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최종매입자들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최종매입자들로부터 동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최종매입자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확인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들에게 송금한 금원이 실제 매출과 관련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 점, 거래명세표에 공급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출액이 실제보다 과다계상되어 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5사업연도에 OOOO와 OO으로부터 천막을 매입하고 16,335,750원을 지급하였으나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손금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먼저 OOOO 매입건에 대하여 본다.

① 청구법인이 OOOO OOO으로부터 천막을 매입하고 교부받았다고 하면서 제시하는 거래명세표 4매(2005.2.15. 420,750원, 2005.4.11. 500,000원, 2005.5.2. 6,000,000원, 2005.12.28. 5,412,800원 합계 12,333,550원, 이하 “쟁점1매입액”이라 한다)를 살펴보면, 공급자가 OOOO OOO으로 나타나고, 품목이 OOOOO포장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O OOO의 OO은행 계좌번호(OOOOOOOOOOOO OOO)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② 청구법인은 쟁점1매입액 중 10,410,000원은 계좌이체 및 가계수표를 이용하여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청구법인 대표 OOO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OOO) 및 가계수표 사본(수표번호 : OOOOOOOO, OOOOOOOO)을 제시하고 있는 바, OOO OOOO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5.12.28. OOOO OOO에게 410,000원이 이체되었고, 2005.9.15.과 2006.3.20. 각각 5,000,000원권 위 가계수표 2매가 교환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위 가계수표 사본에 발행인이 OOO으로 나타나고 OOOO OOOO 이서한 것으로 나타난다.

③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5 사업연도 상품거래원장 및 매입매출장에 의하면 동신상사로부터의 쟁점1매입액이 기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④ 살피건데, 거래명세표에 OOOO OOO의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OOOO로부터 천막을 매입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쟁점1매입액의 대부분인 10,410,000원을 OOOO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1매입액 12,333,550원은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OO 매입건에 대하여 본다.

① 청구법인이 OO으로부터 천막을 매입하고 교부받았다고 하면서 제시하는 거래명세표 4매(2005.1.3. 1,177,000원, 2005.3.1. 1,104,400원, 2005.9.3. 1,370,800원, 2005.12.12. 350,000원 합계 4,002,200원, 이하 “쟁점2매입액”라 한다)를 살펴보면, 거래명세표에 공급자가 일진으로 나타나고, OO OOO의 OOOO계좌번호(OOOOOOOOOOOOOO)가 기재되어 있으며, 품목이 면방수지 등으로 나타나고, 거래대금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청구법인 대표자 OOO의 OOOO계좌에서 결제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② OOO의 OOOO계좌(OOOOOOOOOOOOOOO)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5.1.14. 1,000,000원, 2005.3.11. 1,104,400원, 2005.9.28. 1,000,000원, 2005.12.19. 350,000원 합계 3,454,400원이 위 OOO OOOO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③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5 사업연도 상품거래원장 및 매입매출장에 의하면 일진으로부터의 쟁점2매입액는 기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④ 살피건대, 거래명세표에 구자연의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쟁점2매입액의 대부분인 3,454,400원을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2매입액 4,002,200원은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 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정규직 급여만 비용으로 계상하고 일용직 인건비 8,670,000원(이하 “쟁점일용노무비”라 한다)을 장부에 누락하였다고 하면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일용노무자 OOO의 확인서, 일용노무비가 지출된 청구법인 및 대표자 OOO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5년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일용노무자들의 성명(OOO 외 11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출역상황, 노무비 지급액(총액 8,670,000원)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 나타나는 일용노무자 OOO(OOOOOOOOOOOOOO)은 2005년도에 청구법인에서 일용노무자로 일하고 1,020천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OOOO통장사본(OOOOOOOOOOOOOOOO) 및 OOO의 OOOO통장사본(OOOOOOOOOOOOOOO)에 의하면,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 나타나는 일용노무자들에게 4,720,000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 급여 및 지급수수료 원장에 의하면 쟁점일용노무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2005사업연도에 쟁점일용노무비를 지출하고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것이 사실로 인정되므로 쟁점일용노무비 8,670,000원은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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