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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종중재산을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것인지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0451 | 상증 | 1993-05-04
[사건번호]

국심1993서0451 (1993.05.04)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명의신탁재산임이 확인되면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성북세무서장이 92.8.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5,826,410원 및 동 방위세 1,013,780원의 처분은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OO리 OOOOO 답 1,669㎡의 4분지1 지분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청구인의 父) 명의의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OO리 OOOOO 답 1,669㎡의 4분의1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상속세 신고시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92.8.6 청구인에게 상속세 5,826,410원 및 동 방위세 1,013,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0.5 심사청구를 거쳐 93.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76.3.23 『OO 백씨 OOO파 종중』에서 매입하였던 농지로 종중회원인 피상속인을 포함한 4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던 종중재산이므로 청구인등의 상속재산이 아닌 바, 이를 제외하고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쟁점토지가 『OO 백씨 OOO파 종중』의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입증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종중규약 등은 이 건 상속세 과세이후에 작성되어 등록된 것을 알 수 있는 바,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당초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종중재산을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등의 귀속이 명의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그 사실상 귀속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소유자는 피상속인 OOO과 청구외 OOO, OOO, OOO 등 4인 명의의 공유로 되어 있다.

2) 『OO 백씨 OOO파 종중』의 OO회칙에 의하면 69.4.5 동 OO회가 창립되었고, 위 종중의 임원명단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공유자는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임원들이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종중재산이라는 입증자료로 명의신탁각서, 종중위토 임대차계약서, 종중재산임을 확인한 인우보증서(쟁점토지 소재지 거주자 OOO외 83명 확인)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쟁점토지(피상속인 OOO지분)가 청구인등에게 상속된 사실이 없다.

라.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모두어 본다.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피상속인 등 4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첫째, 위 명의자 4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종중의 임원들이었던 점,

둘째, 피상속인 등 4인의 명의신탁각서 등 제증빙자료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종중재산이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는 실질적으로 『OO 백씨 OOO파 종중』재산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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