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90130
기타 | 2019-04-30
본문
음주운전사고 (해임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소청인은 공무원 임용 후 본건 외 2차례의 음주운전 이력이 있으며 또한 본건 음주운전은 이전 음주운전 비위로 ‘정직2월’의 징계처분을 받아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소청인이 음주 후 운전을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본건 발생 당시 운전을 하여야만 하는 불가피하거나 급박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음주운전 회피를 위한 최선을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