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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09.27 2011두31543
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상고를 각하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에 관한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원고의 이 사건 정보비공개결정취소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였는데, 원고가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인지 및 송달료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제1심법원은 2011. 6. 17. 원고에 대하여 항소장각하명령을 하였고 위 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확정되었고, 원심에서 피고의 항소도 기각되었으므로, 원고의 상고는 그 심판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의 상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밖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ㆍ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

따라서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E의 진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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