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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14 2020누55345
참여제한처분 등 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 중...

이유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 1 심 판결서 일부를 수정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 중 원고에 관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수정하는 부분] 제 1 심 판결서 이유 기재 중 각 “ 원고 C”를 “ 원고” 로, 각 “ 원고들” 을 “ 원고, 원고 회사 및 B”으로 각 고친다.

제 1 심 판결서 제 5 면 제 17 행 내지 제 19 행을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와 같이 고친다.

2)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처분 전인 2019. 4. 경 1 단계 개발목표를 달성하여 이 사건 과제의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과제의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 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다.

제 1 심 판결서 제 6 면 제 7, 8 행의 “ 원고가 ”를 “ 원고 회사가” 로 고친다.

제 1 심 판결서 제 6 면 제 11 행의 “ 없다.

” 다음에 “ 따라서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과제의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 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를 추가한다.

제 1 심 판결서 제 7 면 제 6 행 내지 제 9 행을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와 같이 고친다.

라) 행정청이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적인 판단을 하였다면, 그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 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 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또 한 행정청이 위와 같이 전문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닌 이상 위법 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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