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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5 2015노359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근로자 23 명의 체불 임금이 총 5,900여만 원에 이르는 상당히 큰 금액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체불 임금 중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가벼운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이외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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