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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1.17 2016노33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이러한 나쁜 체험은 피해자의 향후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여 왔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 판결 선고 후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당심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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