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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12 2013고정39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창원시 AH, 창원시 AI, 창원시 AJ, 창원시 AK에서 N, AL, AM, AN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 ~ 10명을 고용하여 요식업체을 공동 운영하는 사용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1. 7. 21.부터 2012. 7. 31.까지 주방보조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O의 퇴직금 1,414,59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발인)

1. AO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1. 7. 21.부터 2012. 4. 3.까지 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G의 2011년 10월 임금 3,750,000원, 같은 해 11월 임금 4,500,000원, 같은 해 12월 임금 4,500,000원, 2012년 1월 임금 4,500,000원, 같은 해 2월 임금 4,500,000원, 같은 해 3월 임금 4,500,000원 등 합계 26,2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7. 2. AG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서면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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